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고 예우하며 향토애 함양 및 이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천시를 빛낸 자랑스러운 이천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고 예우하며 향토애 함양 및 이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천시를 빛낸 자랑스러운 이천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이하 “이천인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천인상은 제6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시민 중에서 5명 이내로 수여한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 및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사람
2.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공헌한 사람
3.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에 공헌한 사람
4. 기타 시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본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①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랑스러운 이천인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랑스러운 이천인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천인상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① 이천인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9ㆍ27〉
1.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2.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3. 20세 이상의 이천시민(다만,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에 한하여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4. 시장(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수상후보자 추천 방법은 「이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이천인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천인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제3조 각 호의 공적 분야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2. 제3조 각 호의 공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시에 한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는 경우 위촉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천인상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 또는 수상후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천인상의 시상은 매년 이천시민의 날 또는 연말행사에서 시행한다. 다만, 추천 및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천인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패 수여
2. 시 각종 공식행사 초청 및 교육강사로의 초빙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②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와 그의 공적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상자가 「상훈법」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