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울진군 울진읍 월변3길 86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4. 광복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5.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6.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8.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울진군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3.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및「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