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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98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한다)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과(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피소공무원”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형사입건 포함)을 당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피소사건 발생(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도 포함한다)후 최종 판결확정시까지 모든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입회비용 등

제3조

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신청

피소공무원은 이 조례 외에 다른 법규 및 제도(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피소공무원에 대하여 소송 비용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소속공무원이 패소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입건ㆍ기소된 형사사건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울진군 소송지원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피소공무원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5.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6.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

지원 범위 등

① 피소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소송비용이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소송비용은 총 4천만원의 한도로 각 심급별(형사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심급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지급

① 소송비용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 제10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소송비용은 심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비용정산

① 피소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소송비용 정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판결 결과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의회에서 결정
2. 최종판결에서 승소한 경우 : 피소공무원이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모든 소송비용

제9조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피소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진군 소송지원심의회를 둔다.
1. 직무 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유예의 경우포함) 등 소송 지원의 적정 여부
2.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액
3. 지원중인 사건에 대한 지원의 중단 여부
4.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송비용업무 담당 부서의 장, 소속 공무원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고문변호사 또는 법률자문위원
2. 군 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3. 소속 공무원에 해당 되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및 법률 전문가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비밀유지의무

심의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