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
3. 여객자동차 이용 울진군 브랜드 홍보사업
4. 터미널사업자의 재정지원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등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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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 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은 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나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ㆍ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