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 단체 및 위원회 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 단체 및 위원회 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원이 소속 위원회와 상관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울진군의회 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이란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회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4.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 개발비”를 말한다.
①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두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소속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⑤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 활동 등
3.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이유 없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 연구단체 등록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된 경우
4. 연구단체대표의 등록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 활동에 필요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수 있다.
①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 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의 연구 활동 사업 관리는 소관 연구단체와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지원금 집행은 연구 활동 계획 심의 결과가 통지 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속 의원은 정책연구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최종 성과품 및 활용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을 받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승인된 연구주제 또는 위원회 소관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①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울진군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서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위원회의 연구활동에 대하여는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만 울진군 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서 보고한다.)
1.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조정
2.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조정
3.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공개
4. 그 밖의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 대표 또는 소속 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이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용역 최종성과품을 울진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