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흥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과장, 농산유통과장<개정 2023. 3. 2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다.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2. 22.>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제공하는 답례품은 장흥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장흥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장흥군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 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등) 및 유기 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장흥군에서 인증한 품목 및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장흥군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정남진 장흥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장흥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장흥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장흥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선정된 답례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장흥군이 위탁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약 등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등을 할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2.>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흥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⑥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장흥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2.>
1.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3. 기부식 추진 시 기부자에 대해 꽃다발 및 사진액자 증정<신설 2024. 7. 23.>
4. 기부자에게 감사문 발송<신설 2024. 7. 23.>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2.>
1. 기부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이벤트 등 시책 추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와 이벤트 참여자에게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지급하거나 교육 및 홍보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