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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39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공공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를 최종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란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식재료를 생산자로부터 매입하고 공공급식기관과 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식재료 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란 공공급식지원센터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등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심의위원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4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등

①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광산구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단체ㆍ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생산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광산구 공공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지원센터장이 된다.
③ 그 외 위촉직 6명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ㆍ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간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방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제4조에 준하여 작성ㆍ비치한다.

제8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식재료 선정 및 상품등록 기준, 검수기준 등의 결정
3. 생산자 및 품목, 공급업체, 친환경농산물업체 결정
4. 공공급식 공급단가 및 공급비용 정산율 결정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1조

공급업체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일정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②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공급비용 정산율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③ 공급업체 선정 시 협약체결 기간은 1년(방학기간 포함)으로 한다.

제12조

공급업체의 의무

① 공급업체는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지원대상자별 공급목록에 따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재고의 파악과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품목 및 물량에 따른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지원센터에 등록된 생산자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하고 지정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업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공급비용 및 생산자에게 매입한 식재료 값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체는 지원센터의 관련 장부 열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생산자 선정

① 구청장은 광산구 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생산 농가(단체)를 생산자로 우선 선정한다.
②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는 생산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의 생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있어 생산자가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할 품목이 없거나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을 중단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공급업체를 생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후 생산자가 품목을 공급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업체의 공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산자의 의무

①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원재료 등을 지원센터와 협의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 지정된 집하장으로 물품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산자는 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및 농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