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광산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산구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ㆍ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ㆍ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