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제33조,「노인복지법」제4조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과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우리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한 우수축산물 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우리지역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우리지역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ㆍ 그램을 말한다.
8. “우리지역”이란 광산구 지역을 말한다.
9. “이외지역”이란 광산구 지역과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된 지역을 말하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10.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1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2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기획관리실장과 관할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광산구 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① 제5조 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ㆍ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ㆍ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①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광산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5.「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7.「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광산구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급식경비의 식재료비ㆍ시설비 등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제1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급식재료는 제2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신청① 제13조4항에 따라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과 학교 등의 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또는 광주광역시 서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그 밖에 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 신청 기관의 학교급식 시행계획
4. 지원 신청기관의 학생수 및 급식 대상자 수
5. 지원 받고자하는 급식 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시기, 절차, 서식,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학교 등의 의무① 급식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해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그 밖에 시설의 장은 직접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의 장은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하는 자체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있는 학교급식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① 구청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2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ㆍ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ㆍ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 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구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급식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학부모 협의회,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의2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공급식 시행 기관이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시행기관은 공동구매 식재료를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의3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구청장은 검사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의4
정보공개구청장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광산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학교급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광산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에 따라 공공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2조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을 받은 기관 등과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업무 및 시설의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기관 등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23조
정보공개 등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의 현황과 지역의 농ㆍ수ㆍ축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구 및 해당 기관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관 등, 생산자단체 등의 업무상 비밀과 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급,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