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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7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군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참여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칠곡군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칠곡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칠곡소방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3. 칠곡경찰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4. 칠곡교육지원청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거쳐 선출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