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군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군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칠곡군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칠곡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칠곡소방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3. 칠곡경찰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4. 칠곡교육지원청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거쳐 선출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