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칠곡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칠곡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칠곡군 안전보건지킴이”란 칠곡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주는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칠곡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칠곡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및 홍보
4.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건의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칠곡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심의
2.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추진
3. 근로자 안전보건증진 사업추진
4.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