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칠곡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칠곡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7.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8.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칠곡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는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