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부안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부안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10.>
1.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2. 민ㆍ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ㆍ협회의 장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대리인일 경우 등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호선으로 선출된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교체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이 호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석으로 둔다.
③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동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되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협의회 총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