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부안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22., 2025. 7. 18.>
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22.>
1. 관광복지국장ㆍ경제산업국장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전문개정 2025. 7. 18.>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타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안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개정 2025. 7. 18.>
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개정 2025. 7. 18.>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개정 2025. 7. 18.>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개정 2025. 7. 18.>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전문개정 2025. 7. 18.>
12. 부안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④ 군수는 선정된 답례품의 발굴ㆍ등록에 대한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삭제 <2023. 5. 22.>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8.]
군수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 7. 18.>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8.]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5. 7. 1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 7. 18.>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안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8.>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5. 22., 2025. 7. 18.>
1. 당연직 위원: 관광복지국장ㆍ경제산업국장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개정 2025. 7. 1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5. 22.>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고향사랑기부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이벤트 4. 그 밖에 고향사항기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홍보물품 또는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8.]
군수는 기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2.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3.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4. 군에서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ㆍ관람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개정 2025. 12. 10.> 5.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ㆍ홍보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6. 군정 시책ㆍ홍보 또는 기금 사업과 관련한 자료 등의 발송 7. 그 밖에 군수가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7. 18.]
군수는 기금사업 및 교육ㆍ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