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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96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

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 조치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중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