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중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