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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콩ㆍ밀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6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의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콩ㆍ밀 가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콩ㆍ밀”이란 제1조에 따른 실현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 및 재배되는 콩ㆍ밀을 말한다.
2. “생산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콩ㆍ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콩ㆍ밀 가공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콩ㆍ밀의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콩ㆍ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콩ㆍ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콩ㆍ밀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콩ㆍ밀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콩ㆍ밀의 가공ㆍ유통사업자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콩ㆍ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콩ㆍ밀 품종개발 및 보급사업
2.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3. 콩ㆍ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
4. 콩ㆍ밀 및 콩ㆍ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콩ㆍ밀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콩ㆍ밀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콩ㆍ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 유통단체 대표자
다. 콩ㆍ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소비의 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콩ㆍ밀의 소비촉진을 장려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

우선구매

시장은 콩ㆍ밀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콩ㆍ밀과 콩ㆍ밀가루 또는 콩ㆍ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