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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6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