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성성호수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성성호수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성성호수공원”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따라 업성저수지 일원에 조성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말한다.
① 성성호수공원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2길 95 일원으로 한다.
② 성성호수공원에 두는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자센터
2. 생태탐방로
3. 물빛누리교
시장은 성성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성호수공원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위 규정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을 휴관일로 한다.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날
② 방문자센터의 시설 점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방문자센터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방문자센터의 관람자 안전 등을 위하여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2.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누구든지 성성호수공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금지행위
2. 자전거, 킥보드 등에 탑승하고 산책로에 진입하는 행위
3. 흡연, 음주하는 행위
4. 그 밖에 호수공원 관리에 현저한 저해가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시장은 성성호수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성성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차량에 대하여「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