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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96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소년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하는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천안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2.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3.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시설 운영ㆍ관리 및 청소년사업에 대한 조정
5.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

이사회 운영 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대표이사 및 감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