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등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등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속초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ㆍ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박사ㆍ회계사 및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자문 안건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시장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 정책 방향의 자문,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ㆍ해결방안 제시 등 속초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등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권고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