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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5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등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속초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ㆍ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박사ㆍ회계사 및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자문 안건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시장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 정책 방향의 자문,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ㆍ해결방안 제시 등 속초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등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권고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