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지역 원로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원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지역 원로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원로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지역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원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로회의의 자문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로회의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 위원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7.>
③ 원로회의가 결원 등으로 위원 구성을 변경할 경우 시장은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시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원로회의의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① 회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지역 원로로서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활동한 분야의 학식 또는 경륜 등을 가지고 원로회의의 기능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원로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4.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로회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자문의견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로회의의 자료조사,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원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