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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5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3.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