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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5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자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기의 제작ㆍ개발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와 관련된 재화ㆍ서비스의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4. 도예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

시장은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ㆍ연구ㆍ홍보 사업
2. 도자문화산업 관련 행사 추진
3.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4. 관내 도자문화산업 실태조사
5.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 위탁

① 시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경우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