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피소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피소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의원(재직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피소되거나 피해를 입어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임기가 만료된 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와 민원인 등의 폭행,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용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소송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할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되거나 고소, 고발하는 경우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를 별도의 심급으로 보고 지원한다) 피소 또는 고소 등의 경위와 내용, 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4. 9. 25〉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의원이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기준으로(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심급 당 55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적인 변호사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용인시의회에 용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
2. 용인시의회 법률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또는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형사사건의 경우는 기소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5〉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3. 의원이 폭행, 폭언 등의 피해를 입어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각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의 회수를 결정하는 경우 피소 또는 고소 등에 이르게 된 경위, 위법행위의 내용, 재판이나 처분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회수할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③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의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반환에 동의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