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조건 등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