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를 보존ㆍ발전시키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에서의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를 보존ㆍ발전시키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에서의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등록되거나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통무예 시설 확충 및 개선
3.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4.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전통무예 대회 개최
7. 국내외 전통무예 및 학술교류 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주민이 전통무예를 수련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무예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단체에게 전통무예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