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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3940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30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위촉하는 시정특별고문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활동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활동보상금은 시정특별고문이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정특별고문은 제4항에 따른 활동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별지 서식의 활동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활동실적에 따른 활동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