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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93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계룡시민의 자율적 환경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원인을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감시원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계도를 위해 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3.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

자격

명예환경감시원은 계룡시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등에서 환경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자
2. 환경관련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활동에 솔선 참여하는 자

제4조

신청서류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과 환경단체 또는 관할 면ㆍ동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명예환경감시원은 시장이 면ㆍ동별 2명 이내로 위촉하며, 위촉 시 명예 환경감시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한다.

제6조

위촉기간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 상황을 감안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훼손과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제8조

해촉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 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할 때
2.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등을 할 때
3. 범법행위 및 부여된 기능이외의 활동을 할 때
4.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제9조

활동지원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국내 견학 경비,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시장은 필요시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
2. 관내 지역 환경 현안사항 및 대책
3. 기타 환경관련분야

제11조

명예환경감시원증 반납

임기 종료 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