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계룡시민의 자율적 환경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계룡시민의 자율적 환경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원인을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감시원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계도를 위해 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3.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명예환경감시원은 계룡시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등에서 환경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자
2. 환경관련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활동에 솔선 참여하는 자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과 환경단체 또는 관할 면ㆍ동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시장이 면ㆍ동별 2명 이내로 위촉하며, 위촉 시 명예 환경감시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한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 상황을 감안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훼손과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 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할 때
2.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등을 할 때
3. 범법행위 및 부여된 기능이외의 활동을 할 때
4.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국내 견학 경비,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
2. 관내 지역 환경 현안사항 및 대책
3. 기타 환경관련분야
임기 종료 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