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계룡시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계룡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계룡시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계룡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계룡시 관할구역 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계룡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