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함양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함양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