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3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함양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지원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

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