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과 피해에 대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과 피해에 대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의 남강댐 등의 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
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피해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 사항
4. 그 밖에 남강댐과 관련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3명 이상 4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 상임대표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사천시 지역구 의원)
2. 사천시의회 의원
3. 언론계와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사천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