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방안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자전거 주차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
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