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농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농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의 가공 및 제품생산 등을 위하여 완주군 농ㆍ축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봉동읍 일원에 둔다.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완주군 농ㆍ축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3. 농ㆍ축산물 가공 및 시제품ㆍ판매용 제품생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농ㆍ축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수탁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ㆍ축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의 대표
3. 완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완주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음식, 식품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운영 계획심의
2. 가공센터 위탁운영 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
① 정기회는 연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또한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등을 지도ㆍ관리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사업
군수에게 위탁받은 수탁자는 생산하는 제품 주원료의 50퍼센트 범위를 완주군에서 생산한 농ㆍ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그 밖에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농업관련 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위탁 관리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센터를 관리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2. 경영 및 마케팅 계획
④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 위탁료는 가공센터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 장비 구입액 합산액의 1천분의 10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위탁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료는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위탁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위탁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위탁운영 기간 중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건물ㆍ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내의 생산자가 가공의뢰한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를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