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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3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군과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과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개선권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