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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392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이 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5년마다 기본전략을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추진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 점검 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결과를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군 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 확정 전(행정계획의 근거법령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고 한다)를 개발ㆍ보완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속가능성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보고서를 지체없이 국가위원회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완주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ㆍ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 제8조에 따른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ㆍ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