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괴산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 관리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괴산군의원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홍보ㆍ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숙박, 체험, 관광, 서비스 상품등을 말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제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괴산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청년창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 괴산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괴산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입점ㆍ판매 여부
9.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14일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군수는 기부자에게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또는 기금 외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괴산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괴산군의원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사무를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 민간 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2.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4.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관리, 정산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따른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행사 및 이벤트 등 추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행사, 이벤트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을 포함), 지원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 연하장 또는 감사편지 발송, 홍보용 농산물 발송, 감사패 제작
3. 기부 증서 또는 명예 군민증 수여
4.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5. 군과 기부자 예우를 목적으로 제휴한 민간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6. 군 청사 게시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7. 군 시책 홍보 또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대한 자료 등 발송
8.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