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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392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5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

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정선군의회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정선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

포상시기 및 인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1회 12월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