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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92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추진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설계 및 용역,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개관에 필요한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춘천시의회 의원
4. 공공건축 및 생태조경 관련 전문가
5.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춘천시민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피 대상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민 간담회, 공청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