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연예술 전문 예술가 양성과 지역 예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연예술 전문 예술가 양성과 지역 예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춘천시 영서로 3035(사농동)에 둔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예술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 공연예술가 발굴 및 육성
3. 지역 공연예술 창업 지원
4.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 협력ㆍ연계 사업
5.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구축
6. 국내외 협력 기관 유치 및 협약 체결
7. 그 밖에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향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2. 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연예술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