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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1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해서도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2.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4.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건강검진비 및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
4. 모범, 친절, 우수시책 추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5. 결혼 및 자녀 임신ㆍ출산에 대한 격려물품 지급
6.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7. 직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직원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항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장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공무원에게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항목 및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자율항목을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복지점수의 부여 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필요시 변동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자율항목 중 기프트카드 운영 시에는 카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정직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시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항목은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프트카드는 공급업체와의 협약 내용에 따라 운영한다.

제16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 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렬별ㆍ직급별로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춘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지부, 지회를 포함한다)에서 추천하는 시 공무원 또는 직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21조

통합운영

시장은 춘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