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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391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놀이공간 등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의 참여 방안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현황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현황
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공간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5.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제15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놀 권리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