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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91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ㆍ환경개선
2. 위생관리,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선진지 견학
3. 위생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 참가 및 개최
4.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5.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6. 지역대표 음식,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안내책자, SNS 등 홍보
7. 그 밖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의 사업자
2. 위생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나. 과징금
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라. 영업소 폐쇄명령
2.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ㆍ환경 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6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생업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