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사무국장을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부대표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경우 3. 위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