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오ㆍ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오ㆍ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불용의약품: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나.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2.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거ㆍ운반ㆍ보관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거ㆍ보관ㆍ운반과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 통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처리 부서에서 제4조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