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 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 및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마.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금품, 향응의 제공 등을 강요ㆍ유도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사.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
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자.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차.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 행위
카. 그 밖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갑질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② 구청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 행위자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제1항과 같은 신고를 한 공무원에게는 법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