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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9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의 범위

①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 및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로 보지 않는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5조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
1.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8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 활동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주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활동경비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3조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3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남구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제14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고충민원 조사 방법

위원회는 조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처를 할 수 있다.
1. 관련부서 등에 설명 또는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련부서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6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소속 직원에 관한 처벌 등 인사행정 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6.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합의권고 및 조정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제18조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지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조치결과의 통지 등

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ㆍ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전년도 하반기 운영상황은 다음해 1월말까지, 상반기 운영상황은 그해 7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