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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맘편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9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과 안심 통학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통학버스" 란 통학생들의 등ㆍ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2. "워킹스쿨버스" 란 통학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등ㆍ하교 노선을 따라 통학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통학생" 이란 중구 소재「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 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통학지도사" 란 통학생이 자택에서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동행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학생이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심통학버스는 중구 관내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

안심통학버스 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노선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안심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을 경유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학교장이 구청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안심통학버스 운행노선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이 신설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워킹스쿨버스 운영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워킹스쿨버스는 통학지도사 1명당 통학생 5명 내외로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통학지도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학지도사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