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의 구현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의 구현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에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
② 의회는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높인다.
① 의장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추진 시 교류대상, 필요성 등을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환 및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시 다른 지방의회와 협약체결로 획득한 각종 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취득한 정보를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용
2.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 및 의회 간 공동 관심사
3.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학술자료
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
5. 지역주민ㆍ단체 및 공무원 간 우호협력 사항
6.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②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협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각종 교류협력활동은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