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는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 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