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88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2-11-10공포 2022-11-10공포번호 1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적정 배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신고 및 보호의무

소속 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3.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7조

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1항의 사항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